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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모르는 전월세신고제 대상? 안 하면 벌금 000만원?

 

아 ? 2021년 06월 0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이런 정보를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에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신고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불당 하게 벌금을 지불할 일은 없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신고기간?

신고내용은?

주택에 모든 종류에 적용되는 신고입니다.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주택, 공장까지 모든 주거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죠? 

평균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 신고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날로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본인 명의 신분증 지참
✅ 임대차 계약서 지참 

혹시 주민 등록증 분실하셨다면, 온라인으로 재발급 가능하니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 아래글 참고해보세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미방문! 무료! 5분컷!)

대출심사, 사업 관련 세금 신고 간에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은행 업무, 이사할 때 자주 발급받았

v.info-it.co.kr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인증서 필요 
✅ 계약서 사진 촬영 또는 스캔본 필요 

👇 아래 공식 홈페이지 경로 참고해보세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월세신고제 신고 안하면 ?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부분 과태료를 부가 하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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