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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가 시행되었죠. 생각도 못한 TV 수신료 안내에 많이 당황스럽죠!
한편 KBS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따라서 환급 받아야하는 분들도 많이 존재하십니다. 혹시 본인이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해셨나요 ?
소중한 내 돈이 잠자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미환급금이 없나? 궁금하셨죠!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미환급금이 존재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4500.html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6516695
https://m.ihalla.com/article.php?aid=1722992683761133079#_PA
KBS 수신료 미환급금 조회방법은?
KBS 수신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KBS 수신콜센터(1588-1801)로 전화 문의해도 알 수 있긴 합니다.
우선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 후 문의하면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죠.
해당 사이트 접속하여, "고객번호" 입력하고 "요금년원" 선택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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