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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특징과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 전자감독 비상경보 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 보호관찰관과 협력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주요 업무
-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 추적 및 이동경로 분석
- 출입제한구역 순찰 및 관리
- 전자장치 관리, 점검, 회수 작업
-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문제 해결
- 전자장치 훼손이나 도주 사건 처리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20세 이상 59세 이하
- 무도 자격 3단 이상 보유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중 하나)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증 필수
근무 특성
- 보호관찰소 지소에서 장기 근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동 없음)[3]
-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
연봉
- 신입 기준 약 3000만 원대에서 시작
- 경력에 따라 상승하여 5년 차 이상은 더 높은 연봉 수준
무도실무관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지만, 높은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인내력, 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채용 공고
2024년 6월 12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2024년 제1회 무도실무관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전주보호관찰소에서도 2024년 제1회 무도실무관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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