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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특징과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 전자감독 비상경보 처리 등 보호관찰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 보호관찰관과 협력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주요 업무


-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 추적 및 이동경로 분석
- 출입제한구역 순찰 및 관리
- 전자장치 관리, 점검, 회수 작업
-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문제 해결
- 전자장치 훼손이나 도주 사건 처리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20세 이상 59세 이하
- 무도 자격 3단 이상 보유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중 하나)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증 필수

 

 

 


근무 특성


- 보호관찰소 지소에서 장기 근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동 없음)[3]
-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


연봉 


- 신입 기준 약 3000만 원대에서 시작
- 경력에 따라 상승하여 5년 차 이상은 더 높은 연봉 수준

무도실무관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지만, 높은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인내력, 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채용 공고

 

2024년 6월 12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2024년 제1회 무도실무관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전주보호관찰소에서도 2024년 제1회 무도실무관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무도실무관 채용 공고

채용 공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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